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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목적

학교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내신 성적 관리 보안 유지의 중요성,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오염물 투기 등으로부터 사전 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 교육행정실 / 생활안전부 / 연구평가부
  • 책 임 관 : 교장 박경진 (연락처) 031-299-7001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노현석 (연락처) 031-299-7070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행정실 / 당일 당직근무자 (연락처) 031-299-7070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CCTV 설치 현황
연번위치수량성능촬영범위
1본관 정면1500만화소녹음강당과 동상 사이길
2본관 정면1500만화소본관 정문 출입구
3본관 서측면1500만화소데크 통학로
4본관 서측면1500만화소본관 서측 출입구
5본관 서측면1500만화소본관 서측 담장
6본관 후면1500만화소본관 후면 담장
7본관 후면1500만화소본관 후면 보건실 쪽 출입구
8본관 후면1500만화소본관 후면 출입구
9본관 동측면1500만화소동상 후면
10별관 서측면1500만화소생활관 후면 담장
11별관 북측면1500만화소별관 북측 담장
12별관 정면1500만화소별관 출입구
13별관 승강기1500만화소별관 승강기 내부
14별관 동측면1500만화소별관 동측 담장
15신관 동측면1500만화소신관과 수배전반 사이길
16신관 서측면1500만화소신관 출입구
17신관 서측면1500만화소본관 동측 출입구
18신관 서측면1500만화소신관 서측 출입구
19수위실 가로등1500만화소서측 주차장
20수위실 가로등1500만화소정문에서 교내 진입로가는 도로
21수위실 북측면1500만화소정문 도로
22교문 통학로 북측면1500만화소테크 통학로 출입구
23데크 통학로1500만화소데크 통학로
24데크 통학로1500만화소데크 통학로
25평가관리실1500만화소평가관리실 출입구
26발간실1500만화소발간실 출입구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가로세로가로세로가로세로
40cm × 50cm47cm × 90cm47cm × 15cm
부착 장소정문신관 입구CCTV 설치 장소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가로세로가로세로
30cm × 21cm30cm × 21cm
부착 장소평가관리실 출입구발간실 출입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15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화상정보는 행정실, 수위실, 평가관리실,발간실에 설치된 DVR에서 저장․보관되며, DVR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15일이 경과되면 DVR에서 완전 삭제 처리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행정실, 수위실, 평가관리실 카메라, 발간실 카메라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주간 : 행정실 / 야간 : 당일 당직근무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 제공 절차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

처리정보 이용·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