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1명칭이 규정은 영신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과 학생 인권에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준법성, 책임감을 기르고, 창의적 사고와 능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7·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2011318일 개정안), 경기도 조례 제 4085호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4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학년부장(해당학년), 생활안전부 기획안전계 교사, 생활지도계 교사(간사)로 학생생활교육위원을 구성한다. 필요시 학부모대표, 담임을 참여시킬 수 있다.

5기능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학생 포상에 대한 심의를 한다.

. 학생 징계에 대한 심의를 한다.

. 학생 생활 지도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심의한다.

.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의 신설이나 재개정에 대한 것은 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회에서 심의하고, 세부시행은 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선도의 제반 사항 및 사안 처리, 각종 포상 등을 학생생활교육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고 처리한다.

 

 

3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6학생의 권리와 의무학생들은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는 생활을 통해, 서로 존중하면서 모두가 각자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학교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교내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과 공동의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2. 교내의 시설물을 낙서나 파손 등으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 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9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와 우의를 지켜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든다.

10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교내생활지도 담당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건의(신고)

학교 홈페이지 : http://www.ysg.hs.kr 생활안전부 전화 : 031) 299-7024, 299-7025

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ken.go.kr

생활지도 담당교사 이메일 : yugassam@korea.kr

.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 2490-217

.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경찰청 범죄신고 112

. 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117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생활안전부 담당교사 등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6. 학교폭력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부서는 필요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1이성교제

1. 학생들은 양성평등정신을 바탕으로 이성간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이성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보건교사, 생활안전부 담당교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하며 학생다운 행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성교육에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2동아리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취미와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과 경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해 학교에서 정한 교내 동아리활동이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이 보장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3.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고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서에 신청하며, 폭력성이나 반교육적 성격 등 특별한 위해요소가 없고, 활동의 내용과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학생들의 동아리 결성과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5. 각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6. 각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활동의 내용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요청일 경우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3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다목적실, 미술실, 과학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절차와 이용수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활동이나, 공동의 교육시설을 일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체 학생의 교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4용의복장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단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 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대표가 참여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용의복장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단 두발의 길이 제한 등 인권조례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1.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2. 교복(동복, 춘추복, 하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입을 수 있다. (, 용의 복장 규정에 맞도록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블라우스는 흰색으로 한다.

4. 동복교복의 기본 구성은 쓰리피스(조끼, 재킷, 스커트)로 한다.

5. 교표, 휘장, 교표단추, 넥타이 등을 규정에 따라 부착 및 착용한다.

6. 교표의 휘장은 학년에 따라 녹색, 적색, 연청색으로 구분하여 동복 상의와 조끼의 왼쪽 가슴 쪽에 부착한다.

7. 교내에서 담요를 두르고 다니지 않는다. 

    

. 동복

1) 상의

) 다트가 들어가지 않으며(박스형), 길이는 조끼보다 길어야 한다.

- 치마의 허리 아래선보다 길게 내려가야 함.

) 길이, , 소매통 등은 몸에 맞는 크기여야 하며, 몸에 꽉 붙게 입거나, 과도하게 크게 입는 것을 금지한다.

) 단추의 위치는 그림 ()과 같고 재킷 단추 및 소매 끝 단추는 2개이다.

) 기타 유행에 따른 변형된 교복 착용을 금지한다.

2) 치마

) 길이는 무릎에 닿아야 하며 폭은 양주머니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넉넉해야 한다.

) 치마의 형태는 종모양이며 단추의 위치는 그림 ()과 같다.

) 무릎 윗부분이 드러나는 짧은 길이 치마와 과도하게 꼭 끼는 치마의 착용은 금지한다.

3) 블라우스

) 지정된 학교 블라우스에 한하며 단추를 올바르게 잠그고 넥타이를 맨다.

) 길이, , 소매통을 체형에 맞는 적당한 크기로 하며, 형태를 변형하여 몸에 꼭 달라붙게하거나 지나치게 헐렁한 상태로 착용하는 것을 금한다.

4) 조끼

) 니트 조끼로서 색상은 교복(동복)의 색상(짙은 회색)과 동일하며 칼라에 흰색 줄(한 줄)모양이며, 왼쪽 가슴에 학교 교표(가로 3cm× 세로 2.5cm)를 부착한다.

5) 폴라 티

) 동복 착용 시에 방한을 위해 폴라 티를 입을 수 있다.

) 면 또는 모 소재로 된 폴라 티를 입도록 하고, 목 부분이 두툼한 스웨터 형태는 금한다.

6) 스타킹

) 검정색과 살구 색 스타킹을 혼용하여 개인이 선택하여 신는다. (반 스타킹은 착용 금지)

) 스타킹 위에 보온 등의 필요에 따라 양말을 신을 수 있다.

7) 외투

) 동복을 규정에 맞게 모두 착용한 후에도 추가적인 방한이 필요할 경우에 외투의 착용을 허용한다.

) 방한을 위해 학생 신분에 벗어나지 않는 조끼, 코트, 패딩 등의 외투를 착용 할 수 있다.

) 교복을 가리는 각종 티셔츠류(라운드티, 스웨터, 후드티)의 착용을 금한다.(, 후드 집업은 허용)

8) 바지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치마 대신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 치마와 동일한 색상과 천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형태는 일자형으로 하고 지나치게

몸에 붙거나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바지는 금한다.

(스키니 스타일이나 골반바지, 발목이 드러나는 짧은 바지, 힙합 스타일 등 교복으로 어울리지 않는 형태인 경우 수선이나 재구입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바지 착용을 금지한다.)

. 춘추복

 

1) 춘추복은 동복에서 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2) 블라우스와 넥타이 : 동복과 동일하며, 단정하게 넥타이를 착용한다.

3) 양말과 스타킹 : 양말을 신고, 보온을 위해 살구색 계통의 스타킹을 신는 것은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4) 외투

) 방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복 자켓을 착용할 수 있다. (, 자켓을 착용한 후에도 방한이 필요할 경우에 외투의 착용을 허용한다.)

 

. 하복

1) 블라우스

) 지정된 학교 블라우스를 입어야 하며, 단추를 올바르게 잠근다.

) 칼라의 바이어스는 치마 색과 동일해야 한다.

) 블라우스 안에는 속옷을 입어야 하며, 블라우스 안의 T-셔츠 착용을 허용한다. , 블라우스 밖으로 드러나는 큰 T-셔츠는 착용을 금지한다.

) 길이는 하복 치마 단추 하나를 가리는 길이로 하고, 소매는 어깨선과 팔꿈치의 중간 정도의 길이로 하며, 팔꿈치까지 오는 과도하게 큰 블라우스는 착용을 금지한다.

) 허리라인(다트)이 들어가지 않는 박스형으로 한다.

) 길이, , 소매통을 줄여 몸에 붙는 형태나. 지나치게 크고 헐렁한 형태의 착용을 금한다.

2) 치마 : 하복용 치마여야 하며 길이와 폭은 동복과 동일하다.

3) 바지 : 하복용 치마와 동일한 천으로 제작된 것으로 형태와 길이는 동복에 준한다.

4) 양말 및 스타킹 : 춘추복과 동일하다.

5) 생활복

) 하복착용 기간에 착용이 가능하며, ·하교 시 착용을 허용한다. (하복혼용기간 포함)

 

. 머리

1)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생다운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한다.

2) 파마나 염색, 붙임 머리 등은 금지한다.

3) 화려한 장식이 있는 머리핀이나 머리장신구의 사용을 금한다.

4)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5) 고데기와 드라이 등 미용을 위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하며, 헤어롤을 수업시간에 착용하는 것을 금한다.

 

. 가방

1) 어깨에 두 끈으로 매는 학생용 가방이어야 한다.

2)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장식이 붙어있거나, 가죽 또는 천으로 된 자루형태의 가방은 금한다.

3) 책이나 노트 등을 담을 수 없는 작은 가방이나,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가방(쇼핑백 등)의 사용은 금한다.

 

. 신발

1) 구두

) 활동하기에 편한 4cm이내의 학생용 구두를 신는다.

) 군화와 같은 목이 긴 구두, 앞이 길고 뾰족하거나 지나치게 변형된 숙녀화는 금한다.

2) 운동화

) 교복에 어울리는 검소하고 활동하기에 편한 학생용 운동화를 신는다.

) 부츠의 착용을 금한다.

3) 실내화 : 학생용 실내화를 착용하며, 털 실내화나 욕실용 슬리퍼 착용은 금한다. (, 방한용 학생 실내화의 착용은 허용한다.)

 

. 기타

1) 학생증 : 교내 교육활동에서 반드시 학생증을 착용하며, 학생증에 불필요한 낙서나 자신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그림의 부착을 금한다.

2)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3) 스킨, 로션 선크림 등 피부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화장은 금한다. 선크림의 경우 메이크업 겸용으로 피부색을 변화시키는 선크림 사용을 금한다.

4) 틴트 및 립스틱의 사용을 금한다.(, 무색의 입술보호제의 사용은 허용한다.)

5) 안경렌즈는 색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콘택트렌즈의 경우 칼라렌즈, 서클렌즈를 금한다.

6) 학생의 정서상 해로운 책자나 물건의 소지를 금한다.

 

15학급 내 주번활동학생의 학급 내 주번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비품 정리 정돈, 실내 청소, 학급분위기 조성 및 수업준비를 위해 봉사한다.(학급별 2)

2. 학급비품을 관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한다.

3. 정해진 활동시간에 교실청소, 칠판 정돈 등의 수업준비 활동을 한다.

 

16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담당교사는 활동의 내용이 특별히 반교육적이거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1. 교내에서 학생들이 회합을 하고자 할 때

2. 실외활동 시 타당한 이유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교실 등 학교시설에서 학습활동을 하고자 할 때

 

17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지각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일까지를 수업 일수에 산입한다.

.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일과 재입·편입·전입·복학일이 동일한 경우는 재입·편입·전입·복학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2019.4.16 자퇴, 2020.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2019.3.2~2019.3.19까지의 수업일수는 합산하고, 2019.3.20~2020.4.16까지의 수업일수는 제외)

.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복학이 불가능하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2.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2019.4.16 자퇴, 2020.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2019.3.2~2019.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2019.3.20~2019.4.16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기간 동안 소정의 검사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

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 경조사])과 같이 정한다.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한 결석

7)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8)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학생으로 확인되어 월 1(,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을 하거나, 사후에 인정하는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1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학교장은 위(5)항 이외의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의 재혼, 칠순, 팔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원격지의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질병결석 연속 3일 이상인 경우 결석하여 등교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위 사유로 연속 3일 이상 결석한 경우 부모님의 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6호의 출석정지 기간

. 기타 결석

1) 부모나 가족의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 조퇴 결과

. 지각은 소정의 등교시간(09:00)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는 소정의 하교시간(17:00)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결과는 소정의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이다.

.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 중 위 2. 다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2. 라의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2. 마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제외한다.

(: 2019.4.16 자퇴, 2020.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2019.3.3~2019.3.19까지의 각 횟수는 합산하고, 2019.3.20~2019.4.16까지의 각 횟수는 제외)

 

2절 교외생활

 

18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예의 바른 언행을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적절한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정해진 법규를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과 그와 같은 곳에서의 아르바이트를 금한다.

 

19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육적으로 염려되는 상황이 인지될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담임교사와의 상담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절 정보통신

 

20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사생활정보 누설, 근거 없는 소문의 전송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벌칙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1통신기기 관리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교내 사용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 일과 중의 교육활동 시간 등 본인이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 등 교육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시간에 휴대폰이나, 영상 또는 음향기기 등의 사용을 금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 발생시 예외)

2.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주의지도(규정안내 및 사용예절 등)와 확인서 작성, 2차 일정기간(1주일) 일과시간 내의 사용을 제한하고(아침에 담임교사가 보관하고, 하교 시에 돌려주는 방식 등), 이와 같은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사용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3차 지도방법으로 사용제한 기간 연장이나, 일정기간 보관 및 학부모 상담 등 단계적으로 지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익히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지도하고, 특별히, 귀가 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학부모와의 상담 및 지도협조를 통해 사용제한에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등교 후 일과시간 중 담임교사 보관, 하교 시간에 부분적인 사용 허락 등 )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장 포상

 

22포상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은 교내상, 교외상으로 구분하여 그 종류와 수상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1절 교내상

 

1. 개인상

(1) 교과학습발달 분야

. 교과우수상

표창시기 : 학기말

표창대상 : 과목별, 학기별로 학력이 상위 5%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우수상 수상

선정기준 : 매 학기별로 같은 집중이수과정 내에서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의 학기말 상위 5%인 학생

. 1개년 최우등상

표창시기 : 학년말

표창대상 : 1개년 간 학년별로 교과 학습 발달, 행동 분야, 특기적성계발분야의 수상점수의 합이 가장 우수한 학생 (수상점수의 합산으로 받은 상은 제외함, 동점의 경우 위 영역순서에 따른 수상점수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함) 징계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수상여부를 결정함.

. 1개년 우등상

표창시기 : 학년말

표창대상 : 1개년 간 학년별로 교과 학습 발달, 행동 분야, 특기적성계발 각 수상점수의 합이 재적인원의 5% 이내인 학생을 표창함. (수상점수의 합산으로 받은 상은 제외함. 동점의 경우 위 영역순서에 따른 수상점수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함.) 징계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수상여부를 결정함.

. 3개년 최우등상

표창시기 : 졸업 시

표창대상 : 3개년간 학년별로 교과 학습 발달, 행동 분야, 특기적성계발 각 수상점수의 합이 가장 우수한 학생(수상점수의 합산으로 받은 상은 제외, 동점의 경우 위 영역순서에 따른 수상점수에 의해 수상자 결정) 징계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수상여부를 결정함.

. 3개년 우등상

표창시기 : 졸업 시

표창대상 : 3개년간 학년별로 교과 학습 발달, 행동 분야, 특기적성계발 각 수상점수의 합이 상위 5%이내인 학생(수상점수의 합산으로 받은 상은 제외, 동점의 경우 위 영역순서에 따른 수상점수에 의해 수상자 결정) 징계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수상여부를 결정함.

. 교내 교육활동 시상

각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교내 교육활동 중 시상이 필요한 교육활동과 시상의 범위를 연간 교육계획 작성 단계에서 계획하고, 학교장의 결정으로 시상한다.

  ② 각 교육활동별 수상 순위는 1, 2, 3, 4, 5위로 하고 교육활동의 특성상 순위에 따른 별도의 명칭으로 수상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장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 1개년, 3개년 최우등상은 총 수상점수에 교과학습 수상점수의 비율이 30%이상인 학생만을 수상대상으로 한다.

(2) 행동 분야

. 예절상

표창시기 : 1학기말 (3학년은 8)

표창대상 :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예절바른 생활을 뚜렷하게 실천한 학생

선정기준 : 예절 바른 행동이 뚜렷하고, 용의, 복장, 인사, 언행 등에서 예의바른 생활을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에 의해 추천을 받은 학생

. 효행상

표창시기 : 5

표창대상 : 경로 효행정신이 투철하고 부모나 웃어른을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가 두터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선정기준 : 뚜렷한 효행을 실천하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에 의해 추천받은 학생

. 성실상

표창시기 : 1학기말

표창대상 :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성실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고, 학생회 임원 및 바른생활부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

선정기준 : 교내 활동에 적극적이고 학교생활의 성실함이 뚜렷하고, 바른 행동으로 담당교사에 의해 추천을 받은 학생

. 선행상

표창시기 : 학생의 날 (3학년은 7)

표창대상 : 행실이 모범되고 책임감이 강하며 이웃이나 급우의 어려움을 돌보고 헌신해 온 학생으로 선행이 뚜렷한 학생

선정기준 : 뚜렷한 선행을 실천하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에 의해 추천을 받은 학생

. 봉사상

표창시기 : 학년말 (3학년은 7)

표창대상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봉사실적이 뚜렷한 학생

선정기준 : 교내외 봉사활동에 실적을 인정받아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에 의해 추천을 받은 학생

. 환경상

표창시기 : 학년말 (3학년은 8)

표창대상 : 환경보전에 앞장서며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 학생

선정기준 : 환경보전에 앞장서며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심을 갖고 실천한 학생으로 담임교사나 녹색환경부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자립상

표창시기 : 학년말 (3학년은 8)

표창대상 :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에 의해 추천을 받은 학생

선정기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학생

. 개근상

표창시기 : 졸업 시(1개년 개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수상을 대신함.)

표창대상 : 3년간 결석을 하지 않은 학생

선정기준 : 1,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하지 않은 학생

. 공로상

표창대상 : 학교 발전, 학교 명예, 교풍 수립에 기여한 학생

선정기준 -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

- 도 단위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학생

- 교육부, 도교육청이 주최한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

- 학교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

- 학교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러낸 학생

. 행동분야상은 중복수여하지 않는다. (, 성실상 및 공로상은 다른 행동분야상과 중복 가능함.)

. 각 행동분야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표창을 추천 할 수 있다.

 

(3) 특기적성 계발 관련 분야

예체능 분야나 수학, 과학, 발명, 문학창작 및 독서활동, 외국어 활용분야, 논술, 토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적성의 계발을 장려하기 위해 학년 초 담당교사나 관련교과 담당 교사의 추

천과 선도위원회의 타당성과 수상시기, 수상 순위 등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시상한다.

 

수상명

시행()

참가대상

수상비율

담당

개요

1

인문사회 경시대회

4

1학년/2,3학년

인문과정

학년별 5%

창의

사회교과 경시대회(학년별)

2

과학경시대회

5

1,2학년

학년별 5%

과학

과학 분야 탐구해결능력 측정

3

물리학 경시대회

5

3학년

참가자

학년별 5%

과학

과학 분야 탐구해결능력 측정

4

화학 경시대회

5

3학년

참가자

학년별 5%

과학

과학 분야 탐구해결능력 측정

5

생명과학 경시대회

5

3학년

참가자

학년별 5%

과학

과학 분야 탐구해결능력 측정

6

지구과학 경시대회

5

3학년

참가자

학년별 5%

과학

과학 분야 탐구해결능력 측정

7

수학경시대회

5

전교생

학년별 5%

과학

수학 분야 탐구해결능력 측정

8

영어 토론대회

5~6

전교생

학년별 5%

창의

문화에 관한 영어 토론대회 우수학생 심사

9

100m 달리기

5

전교생

학년별

1,2,3

문화

순발력과 근력을 이용한 단거리 우수학생 선발

10

백일장

5

전교생

학년별 5%

창의

운문, 산문별 수상

11

자기소개서 쓰기대회

5

전교생

학년별 10%

학년

미래의 나자기소개서 우수작

12

줄넘기 체력왕 선발대회

5

전교생

학년별

1~10

문화

줄넘기를 이용한 심폐지구력 테스트 및 체력왕 선발

13

효행상

5

전교생

해당학생

생활

효행의 실천이 두드러진 학생

14

필통 영상제

5

1,2학년

학년별 10%

학년

학교생활 소재 영상 작품 제작 및 문화역량 강화

15

사이버 불링 예방 표어 공모전

5

전교생

학년별 5%

생활

학교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사이버 불링 예방 표어공모

16

성실상

7

학생회,

바른생활부

해당학생

생활

학생회, 바른생활부 임원으로서 활동이 두드러진 학생

17

예절상

7(1,2학년)

8(3학년)

전교생

해당학생

생활

웃어른에 대한 예의와 범절이 두드러진 학생

18

모의투자유치대회

7

2학년 중 참가자

10%

학년

경제적 지식과 역량 함양

19

2외국어 스피치대회

7

전교생 중 참가자

20%

창의

2외국어 말하기능력 우수학생 시상

20

자기주도학습 체험수기공모전

7(3학년)

12(1,2학년)

전교생 중 참가자

학년별 20%

학년

일과시간전 아침시간, 가정이나 도서관에서 자기주도학습 실천 사례

공모

21

자율동아리활동 보고서공모전

7(3학년)

12(1,2학년)

전교생 중 참가자

학년별 20%

학년

자율동아리 연간 활동 보고서 우수작

22

스터디다이어리 경진대회

7(3학년)

12(1,2학년)

전교생

학년별 10%

진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효율적인 학습태도 배양

23

교과우수상

7

12

전교생

과정·과목별 5%

연구

학기별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상위학생

24

영신 토론대회

8

전교생 중 참가자

20%

학년

인문사회 토론대회 우수학생()

25

헌법 골든벨

8

전교생

학년별 10%

사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익히고 권리의식 함양

26

수학 골든벨

8

전교생

학년별 10%

수학

수학적 지식과 역량 함양

27

과학탐구 보고서 발표 대회

6(3학년)

9(1,2학년)

전교생 중 참가자

학년별 20%

과학

과학적 분석력과 해결능력 평가(보고서)

28

학교생활 영작 캘린더 제작발표회

9

1,2학년

학년별

5%

영어

학교생활에 관한 영어쓰기 우수학생 심사

29

영신제 포스터 공모전

9

전교생 중 참가자

학년별

20%

생활

영신제를 위한 주제별 포스터를 공모

30

영신 예능종합 경연

96

1,2학년 중 참가자

20%

생활

학생의 창의적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

31

영신 시화전

9

1,2학년

학년별 6%

창의

순수 창작시에 자신이 직접 꾸민 시화 제작

32

봉사상

7(3학년)

11(1,2학년)

전교생

해당학생

생활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범학생

33

자립상

8(3학년)

11(1,2학년)

전교생

해당학생

생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모범적인 학생

34

선행상

7(3학년)

11(1,2학년)

전교생

해당학생

생활

선행의 실천이 두드러진 모범학생

35

환경상

8(3학년)

11(1,2학년)

전교생

해당학생

생활

환경의 청결과 분위기를 만들어낸 학생

36

주제별 체험학습보고서경진대회

체험학습 시

전교생

학년별 10%

학년

학술답사보고서우수작 : 분야별 (보고서, 사진, 동영상, 그림, 시 등) 시상

37

독서감상문쓰기대회

6(3학년)

10(1,2학년)

전교생

학년별 10%

창의

독후감상문 우수작 선정

38

생명존중 표어 공모전

10

1,2학년중 참가자

학년별 10%

진로

생명존중에 대한 창의적이고 계도적 표현 우수자

39

사이버 불링 예방 포스터 공모전

10

1,2학년중 참가자

학년별 5%

생활

학교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사이버불링 예방 포스터공모

40

YCN 토크대회

7

전교생 중 참가자

학년별 10%

학년

TED 형식의 영신 토크, 창의, 통섭, 새로운 상상력, 네트워크의 학생 강연대회

41

나의 꿈 발표 대회

12

1,2학년 중 참가자

학년별 20%

학년

나의 꿈 발표대회 우수학생

42

다독상

7(3학년)

2(1,2학년)

전교생

학년별 10%

학년

독서가 생활화 되어있는 학생 선정

43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12

1,2학년 중 참가자

학년별 20%

생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을 통한 활동 우수자

44

표창(민주시민역량부문)

12

1학년

10%

진로

인성강화로 글로벌 시대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

45

1개년 우등상

2

전교생

5%

생활

1개년간 교과/특기/행동영역별 수상점수

46

1개년 최우등상

2

전교생

1

생활

1개년간 교과/특기/행동영역별 수상점수

47

3개년 개근상

2

3학년

해당자

전원

생활

출결상황 결석지각조퇴결과 등 해당사항 없음

48

3개년 우등상

2

3학년

5%

생활

3개년간 교과/특기/행동영역별 수상점수

49

3개년 정근상

2

3학년

해당자

전원

생활

출결상황 결석 3일 이내

50

3개년 최우등상

2

3학년

1

생활

3개년간 교과/특기/행동영역별 수상점수

51

공로상

수시

전교생

해당학생

생활

각종 활동이나 대외에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학생

 

* 상기 포상계획은 학교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교과학습, 행동 분야, 특기적성계발 분야의 수상점수

수상 항목

수상점수

교과우수상

1

행동분야의 가~아 항목

1

백일장, 영어토론대회,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인문사회경시대회

1

등위를 두어 수상하는 경우의 세부평점 : 1(1), 2(0.8), 3(0.6),4(0.4), 5(0.2)

교육감 표창 대상자 선정은 특별히 지정된 분야가 없다면, 전 학년도 사정자료 수상점수의 합이 최고인 자로하며, 교육감상 및 모든 대외상은 중복수여하지 않는다.(, 졸업 시는 예외로 하며, 수상점수의 합을 산정할 때 수상점수의 합산에 의한 수상은 제외함.)

2. 단체상

(1) 환경 우수 학급

표창시기 : 행사별 시상

선정기준 : 환경 우수 학급 심사에서 추천받은 학급

(2) 기타 단체상을 수여할 필요가 인정될 때

 

2절 교외상

 

교외상 추천의 경우 상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교내 선발대회를 거치거나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추천한다. (교외상의 경우 지침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교내상 및 교외상 수상을 위한 수상점수의 합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3절 졸업 시 각종 상

 

1. 교내상

. 3개년 최우등상 : 3개년 간 학년별로 교과학습발달, 행동발달, 특기적성개발 각 분야별 수상점수의 합이 가장 우수한 학생(동점의 경우 위 영역순서에 따른 수상점수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하며, 수상점수의 합산으로 받은 상은 수상점수의 합산에서 제외함)

. 1개년 최우등상 : 1개년 간 학년별로 교과학습발달, 행동 분야, 특기적성계발 각 분야별 수상점수의 합이 가장 우수한 학생(동점의 경우 위 영역순서에 따른 수상점수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하며, 수상점수의 합산으로 받은 상은 수상점수의 합산에서 제외함)

. 1개년 우등상 : 1개년 간 학년별로 교과학습발달, 행동 분야, 특기적성계발 각 분야별 수상점수의 합이 재적인원의 5% 이내인 학생(동점의 경우 위 영역순서에 따른 수상점수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하며, 수상점수의 합산으로 받은 상은 수상점수의 합산에서 제외함)

. 3개년 개근상 : 3개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 3개년 정근상 : 3개년 간 결석이 3일 미만인 학생(조퇴, 지각, 결과 3회를 1일 결석으로 한다.)

2. 교외상 : 3개년간 교과학습발달, 행동발달, 특기적성계발 각 분야별 수상점수의 합이 많은 순으로 교외상 표창 후보 연명부를 작성한다. (동점의 경우 위 영역순서에 따른 수상점수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하며, 수상점수의 합산으로 받은 상은 수상점수의 합산에서 제외함. 졸업 관련 외래상 추천이 2차 지필 이전에 오면 외래상 추천 일 기준으로 각 분야별 수상 점수의 합이 많은 순으로 교외상 표창 후보 연명부를 작성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 추천순위는 아래표와 같음

순위

수상명

순위

수상명

비고

1

이사장상

7

경기도 의회 의장상

 

2

경기도지사상

8

수원시교원총연합회장상

 

3

수원교육장상

9

수원시의회 의장상

 

4

수원시장상

10

동문회장상

 

5

경기도사립중고등학교장상

(경기사학회장상)

11

학교운영위원장상

 

6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

12

공군제10전투비행단장상

 

기타추천

기타 외래상의 추천이 학교로 올 경우 차순위로 추천한다.

, 상기 수상 대상자 중 수상 점수가 같은 경우

1) 3학년 수상점수

2) 2학년 수상점수

3) 1학년 수상점수

4) 학생자치회 임원, 학급자치회장, 생활자치부의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 위 각 항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외상 수상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순위에 따라 그 대상자를 표창 후보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5장 징 계

 

23징계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2.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1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학칙 제35조 징계 조항 연계)

 

24퇴학처분

1.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퇴학처분은 모든 교육적 수단이 시도되고 난 후 여전히 개전의 여지가 없어, 학교의 교육환경을 해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학생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때, 최후의 징계 방법으로 시행한다.

(학칙 제36조 퇴학처분 조항 연계)

4. 스스로 퇴학(자퇴라 하고, 타 학교 전학을 포함함)하고자 할 때, 보증인 연서(자퇴원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 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하고,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 학칙23조 자퇴 조항 연계 )

 

25징계의 심의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결정사항에 불응한 학생에 관하여 심의한다.

26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7징계의 방법과 체벌금지각종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위반으로 지도가 필요할 경우 제23조의 징계 방법을 취하기전 다음과 같이 훈계·훈육, 상담, 성찰기회 부여 등의 지도를 시행하며, 지도 과정에서 일체의 체벌은 금지한다.

훈계·훈육과 상담 : 훈계·훈육과 상담은 해당 사안 담당교사나,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담당하여 지도하고, 제반 규정에 대한 이해와 규정준수의 필요성, 공동체 생활의 의미와 자세 등에 대한 지도를 내용으로 하고, 선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정 및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

훈계·훈육과 상담 지도에 성찰의 방을 운영하여, 명상의 시간 갖기, 고전음악감상, 독후감, 반성문, 생활계획서 작성 등 자기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지도함.

 

1. 학교 내의 봉사 :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며, 담임교사와 학생생활교육위원의 지도를 받아 일과 시간 후 학교 환경보전활동이나 교재 교구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2. 사회봉사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봉사 활동 종류, 내용, 방법, 기간, 봉사 활동 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여 대상 학생의 부모와 협의, 학교장 책임 하에 시행한다.

. 사회봉사 대상 시설은 장애자 수용 시설, 고아원, 병원 등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회봉사 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한다.

. 사전 학부모와 협의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동행하여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여 최대한 교육의 효과를 기할 수 있게 한다.

. 사회봉사시 사전에 대상 시설의 성격, 위해요소 점검, 안전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고, 사회봉사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본래의 교육목적 달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Wee 센터나 대안위탁교육센터 등)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등의 교육시설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 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특별교육이수까지의 징계 단계를 거치면서도,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학생, 또는 기타 퇴학에 준하는 학칙위반 학생으로 퇴학을 결정해야 할 경우, 학교장은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출석정지는 110일 이내로 하고 연간 총 30일 이내로 한다.

. 출석정지 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개전의 여지가 없고,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해당학생이 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정하는 지정하는 기관( 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 )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5. 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해 준다.

. 퇴학처분 시 학생 징계대장에는 일 선도 처분 및 ○○기관으로 전, 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의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학교교육에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고, 가정학습 기간은 사고결로 처리한다. (4항 출석정지 참조)

 

28징계의 기준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징계기준에 따라 선도한다.

1. 훈계·훈육 및 상담 지도

. 교내생활지도에서 잦은 규정위반으로 교육상 별도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

. 무단결석 또는 가출 일수가 연속 1-3일인 학생

무단사유가 학생 자신의 태만이나 불성실, 일탈행동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정폭력이나,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경우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그 사유가 징계보다 상담 등 별도의 지도가 필요하

다고 선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돕도록 함. 이 기준은 이하의 무단결석, 가출 등의 관련 조항에 공통으로 적용함. )

 

2. 학교 내의 봉사 :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지도

. 정기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 유흥지 등,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이 잦은 학생

. 음주, 흡연(전자 담배 포함) 및 그와 관련된 물품(, 담배 등)을 소지한 학생(학교인근에서도 해당함)

. 폭력 등, 불량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학생

. 학교의 시설 및 비품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선동하여 따돌림을 주동하는 학생

(사안이 중대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협의 및 징계)

. 교사 내에서 허락 없이 취사행위를 하거나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사용한 학생

. 무고한 내용을 학교홈페이지나 기타 통신 방법을 통해 퍼트려 개인이나 학교의 명예에 중대

한 손상을 가한 학생

. 교사 또는 웃어른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지도에 불응한 한 학생

. 무단결석 및 가출 일수가 합산 4~7(1-3일 무단결석이 2회 이상 반복, 또한 무단지각 및 무단 조퇴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한다)학생 (무단결석에 대해서는 281-()의 단서조항을 공통적으

로 적용함.)

. 훈계에 해당하는 지도가 1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의 학생

 

3. 사회봉사 :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지도

. 학교 내의 봉사를 1회 이상 받은 자로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한 학생

. 타인의 금품 도취 또는 절취한 학생

. 교사 또는 웃어른에게 거친 언어표현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중대한 손상을 입힌 학생

. 수업의 진행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활동을

방해하는 등 다른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학생

. 무단결석 및 가출 일수가 합산 8~19(또는 1-3일 무단결석이 3회 반복)인 학생

(무단결석에 대해서는 281-()의 단서조항을 공통적으로 적용함.)

 

4. 특별교육이수 :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지도

. 사회봉사를 1회 이상 받은 자로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한 학생

. 폭력단체나 반교육적인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에 참여한 학생

. 약물 남용 및 환각용품(본드, 부탄가스 등)을 상습 흡입한 학생

. 징계 기간 중 개전하지 않고 지도에 불응한 학생

. 학생 신분으로 유흥가에 취직하여 상행위를 한 학생

. 학교 명예에 극심한 손상을 입힌 학생

. 집단폭력 등 학생답지 않은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무단결석 및 가출 일수가 당해 학년도 통산 20일 이상(또는 1-3일 무단결석이 4회 이상

반복)인 학생(무단결석에 대해서는 281-(2)의 단서조항을 공통적으로 적용함.)

. 교사 또는 웃어른에게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을 행한 학생

 

5. 출석정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학처분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학생

. 특별교육이수까지의 징계 단계를 거치면서,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 잦은 학칙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6. 퇴학처분

. 특별교육이수를 1회 이상 받은 자로 특별교육이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학생

. 성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어 생활 지도상 최후의 징계처분이 불가피한 학생

. 등교의사가 없어 장기간 결석을 하여 정상적으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

.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 기타 불량한 행위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으로 의결된 학생

 

29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0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31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32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3재입학 또는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6장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성찰 교실 운영)

 

34취지 및 근거

1. 학교생활 기본수칙을 위반 할 경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2. 경기도 교육청학교인권교육 기본계획’, ‘생활교육 매뉴얼에 근거를 둔다.

35방침

1. 정확한 학교생활 규정 위반 기준을 세워, 전교사가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한다.

2. 학교생활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생활교육 프로그램 지도방법을 사용한다.

3. 처벌 보다는 학생들이 규정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기본예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를 기하는 것을 주요 방침으로 한다.

4. 학교생활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성찰교실을 이용하여 성찰문 작성 및 상담을 시행한다.

5. 성찰교실은 각 학년 상담실과 진로상담부 상담실에 둔다.

 

36방법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 분

지도 기준

프로그램

비 고

전교사 개별 훈계 교육

기본생활수칙(1)을 위반했을 경우

지도교사는 위반사항에 따른 훈계등

적합한 지도를 한다.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이를 기록한다.

훈계지도를 할 경우 상황

에 따라 약식 청소를 할

수 있다.

학년부 및 담임

교사 교육

훈계교육을 받은 학생이 기본생활수칙(1)

위반했을 경우

학부모 면담 (전화 및 내교 면담)

성찰문 쓰고 학생 면담(성찰 교실 이

)

선생님께 편지쓰기(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각오)

부모님께 편지 쓰고 답 글 받아오기

(내일을 위한 약속의 글)

일기 쓰기

(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각오)

감상문 쓰기

학급 봉사

         학년 봉사

학생의 특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복 교육 할 수 있다.

생활안전부 교육

학년부 교육을 3회 이상

받은 학생이 기본생활

수칙(1)을 위반했을

경우

학부모 면담 (전화 및 내교 면담)

성찰문 쓰고 학생 면담(성찰 교실 이

)

일기 쓰기

(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각오)

선생님께 편지쓰기(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각오)

감상문 쓰기

생활안전부 봉사

학생의 특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에서 결정)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복 교육 할 수 있다.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개최

생활안전부 교육을 받은 학생이 기본생활수칙(1)을 위반했을 경우

5장 징계 기준에 따른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에서 결정

학년부 교육까지는 학기 단위로 적용한다.

 

38기준

<1> 기본 생활수칙 기준

영 역

세부영역

규정위반 예시

기 타

복장규정

14용의복장규정을 위반

복장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규정에서 금하거나 위해한 소지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습태도

학습방해

학습 중 잡담, 지참, 이석 등으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교과수업,

교과 외 학습

시간 포함

학습태만

수업 중 지속적인 수면이나 이석 등으로 지도가 필요한 경우

기타

학업상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

언행불량

언어표현과 태도가 불손하여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육상 필요한 지도지침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 지도할 수 있음.

지도 불이행

월담, 무단외출 등 금지된 지도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학교 명예손상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주어 지도가 필요한 경우

기타

안전사고 예방

학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2>회복적 성찰문

회복적 성찰문

담당교사

부 장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 행동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2.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떠했나요?

 

 

 

 

3. 자신의 행동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개인, 학교, 가정)

 

 

 

 

4.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5.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6. 지금의 기분/심정은 어떤가요?

 

 

 

 

 

 

 

년 월 일

학 번 : 성 명 : ()

7장 학생인권

39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0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체벌은 금지한다.

3. 전 교사는 학생들이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1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2.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2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3.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43휴식을 취할 권리

1. 학생들이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다.

2.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4개성 실현의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의 두발 길이를 규제하지 않는다.

3.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학생대표가 참여한 학교생활인권 규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45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2.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 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사는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한다.

4.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5.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46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를 지킨다.

4.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 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7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8양심 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49의사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0자치 및 참여의 권리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51학칙 등 학교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52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53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4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5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1.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56급식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7건강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2.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8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9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 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60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1.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 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1규정개정심의위원회

1.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 다. ( 교사 4, 학생대표 3, 학부모대표 3, 10명으로 구성함.)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학교 내 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하 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8장 학생자치회 규정

 

62학생자치회 규정학생자치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별첨과 같이 운영한다.[ 별첨 학생자치회 규정참조 ]

 

9장 개정방법

63개정방법

1.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 학교 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학생인권과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조항의 재개정이나 조항의 신설과 관련된 경우 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친다. (61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조항 참조)

4.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제개정할 경우 개정 절차와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사전 준비

학교장 가정통신문 발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준비, 교원학생학부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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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원학생학부모 대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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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안 발의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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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

학교구성원 간의 초안 작성

 

교원

 

학생

 

학부모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규정 협의

학생 스스로 만드는 생활 규정

학부모가 참여하는

생활규정

부서별 회의

(학년 회의)

전체 교사 회의

 

 

 

학생교육

학급회의

학생 대의원 회의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학년별 학부모 회의

전체 학부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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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생학부모 토론회 및 공청회

학교구성원 간의 초안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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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 조정 회의 및 합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최종 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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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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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게 보고 및 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된 학교생활규정 교육감(학교설립과)에게 보고

󰀻

공포 및 정보 공시

인가된 학교생활규정 공포 및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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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연수 실시

학교생활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식 및 안내 및 연수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이 규정은 20053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이 규정은 20063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이 규정은 20073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이 규정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이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이 규정은 200961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이 규정은 20104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 학생 생활 인권교육 기본계획에 의한 부분개정 : 개정일 2010.3.31>

9시행일이 규정은 20101228일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규정 재개정 : 20101228>

10시행일이 규정은 2011525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재개정 : 2011525>

11시행일이 규정은 20121220일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규정 재개정 : 20121220>

12시행일이 규정은 20131213일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규정 재개정 : 20131213>

13시행일이 규정은 2014125일부터 시행한다.

14시행이 규정은 201632일부터 시행한다.

15시행일이 규정은 201732일부터 시행한다.

16시행일이 규정은 201835일부터 시행한다.

17시행일이 규정은 201934일부터 시행한다.

18시행일이 규정은 202032일부터 시행한다.

19시행일이 규정은 20213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