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009.08.07. 제정

2014.03.01. 개정

2019.09.01.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방원칙)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않는다.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학교시설의 개방 시간) 18시간 이하로 하되 종료 시간은 18:00까지로 한다.

 

4(개방시설이 종류 및 이용의 한계)

개방시설은 일반교실, 특별교실, 강당, 운동장, 기타 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별표 1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장(소속 교직원 및 당일 당직근무자 포함)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학생이외의 자에게 11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되, 개방대상시설 및 사용료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5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03.01.>

 ② 삭제 <2014.03.01.>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개정 2014.03.01.>


1.면제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00분의 50감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4.03.01.>

.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03.01.>

3. 100분의 30감액 :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14.03.01.>

5.사용을 허가받은 이용자는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영신중학교 교육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6(사용료의 반환)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의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7(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 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9(기타)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 다.

 

10(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019.9.1.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8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