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 이용 수칙 |
우리학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 개방시간 |
토요일 : 14:00~18:00 |
일요일, 공휴일 : 09:00~18:00 |
※ 단,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으며,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
2. 이용방법 |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을 작성하여 교육행정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용허가 여부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통보함. |
3. 지켜야 할 사항 |
학교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이용자는 지나친 앰프사용 및 고성방가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이용당일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따른다. |
이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되 이용시설을 청소완료 후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는다. |
※ 본 이용 수칙을 위반할 때에는 「영신중·여자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
2014년 3월 1일 |
영 신 중 · 여 자 고 등 학 교 장 |